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현재 의료법 제8조를 보면 의사의 경우 마약 중독이나 정신 질환 또는 특정 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하는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되는 건데요.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의사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서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1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조차 현재로써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최근 5년 동안 살인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 명을 넘어섰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600여 명인데도 대부분이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의사 면허의 이른바 철밥통 시대가 시작된 건데요.
실제로 의사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법무사 같은 대부분의 다른 전문직의 경우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박탈됩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살인이나 성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전문직과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대하 / 의사협회 대변인 :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같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당연히 어떤 의사가 동료로서 존중하겠습니까? 의사의 위법 행위는 의료 영역에서의 위법 행위라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료 외의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이것이 의료인의 윤리에 어긋남이 있는지 또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자격인지를 사실 따져서 구분해야 되는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들의 잘못된 특권을 바로잡을 기회라며 의사협회의 반발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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